정무위, 지난 3월 농축수산업 피해보완 위한 김영란법 개정안 8건 일괄 폐기

최근 발표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 음식접대에 대한 상한액이 기존 3만원으로 확정되자 외식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1인분에 3만원을 넘어서는 한우전문 식당 관계자는 "역차별적인 발상으로 서민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신동빈
최근 발표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 음식접대에 대한 상한액이 기존 3만원으로 확정되자 외식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1인분에 3만원을 넘어서는 한우전문 식당 관계자는 "역차별적인 발상으로 서민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신동빈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일명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도 연일 발의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축수산업계는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도 지난 2016년 8월8일 농수축산물을 제외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2017년 3월22일엔 김영란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3월13일 국회 정무위는 계류돼 있던 이 의원 대표발의(2016년 7월6일) 법안을 포함해 8개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이유를 들어 일시에 무더기 폐기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 관련해 농해수위 차원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위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개정안들을 폐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무위를 맹 비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됐다"며 "우리의 1차 산업,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개정안 재발의 취지를 밝히는 등 정부차원의 후속 보안조치 마련과 함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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