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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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 일가를 사칭해 일감을 주겠다고 속여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씨(6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20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공사업체 대표 C씨를 만났다. 동석한 B씨는 "A씨가 대기업 패밀리다. 그룹 계열사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C씨를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1천26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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