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나머지 44명은 수사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17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5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선거사범 51건(59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44명은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 등 금품제공 17명,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 15명 순이다. 나머지는 공무원 선거개입, 매수 및 이해유도, 벽보훼손 등이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단속건수는 20건(40%) 감소하고, 단속인원도 32명(54.6%)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3월 15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선거운동' 등 5대 선거범죄 단속에 돌입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연 데 이어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31일 지방청·경찰서에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해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남택화 충북청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당선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을 벌이겠으며,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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