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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사는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점은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인 며느리 B(여)씨를 추행하고 성폭행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여 년간 승려로 생활한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의 아들이 B씨와 결혼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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