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 없다.
 또한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와 같아 음주운전자의 본인과 가족은 물론 이로인한 피해 가정들과 우리 사회의 행복과 꿈과 미래의 삶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신종 업종으로 부상한 것이 「대리운전 업체」이며 경찰의 강력한 음주운전의 단속과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이제는 운전자 개개인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들 업체들이 성업중이다.
 대리운전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3년 전부터 청주시내에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 영업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 업체가 30∼40여 곳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대리운전 업체에 고용된 운전자들은 모두 면허증을 소지한 자들이며 이용객 차량 사고시를 대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 보험을 운전자 개개인이 가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중 일명 「떳다방」으로 일컫는 대리운전 업체의 운전기사들이 야간에 음주를 한 손님차량을 대리운전 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무면허이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떳다방 대리운전 업체가 청주시내에 만도 무려 15여개 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아무런 규제 없이 대리운전업을 일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2일 밤 12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사창파출소 앞에서 대리운전 업체의 한기사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술을 먹고 대리운전 업체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 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리운전 업체」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더욱이 적발된 대리운전자들 가운데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자격 대리운전 기사가 버젓이 대리운전을 일삼고 있어 자칫 대리운전중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의 안전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살인행위로 치부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막기위한 「대리 운전」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아무리 우리사회 곳곳에서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차제에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이같은 불법영업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아니라 선의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미필적 고의의 살인행위이며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이다.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리운전 행위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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