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벌금형 확정...선거권 없어
선관위, "괴산군이 허술하게 작성"
괴산군, "검찰의 조회시스템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나 전 군수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괴산읍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나 전 군수는 이번 선거를 앞둔 지난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 상실과 함께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모두 잃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괴산군에서 작성한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등재돼 있어 투표가 가능했던 것이다.

선거인 명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하지만 작성에 앞서 검찰에서 관리하는 '선거권 결격 사유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한 뒤 이름을 등재하게 된다.

실제 군에서는 지난달 22일 이 시스템을 통해 선거권을 확인했으나 당시에는 대법원 최종판결 전이어서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관련기관 어느 곳에서도 나 전 군수의 선거권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전투표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나 전 군수의 벌금형 확정 판결문 등본을 보냈고 이 판결문이 전해진 것은 5월2일로 확인됐다.

결국 선거권과 관련된 시스템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선거권이 없는 자가 한표를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괴산군의 선거인명부 작성이 허술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군은 검찰의 조회시스템 관리가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책임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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