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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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역 공군 장교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시청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83·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공군 교육사령부 소속 장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군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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