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오후 11시 59분께 달리던 구급차에서 A(51)씨가 보은소방서 소속 B(36)구급대원의 머리와 목 등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 =충북소방본부 제공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119구급대원이 주취자 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소방당국이 강력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지난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등 최근 3년간 15건에 달했으며 올해에도 2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의 94%는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범죄, 주취폭행 등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119신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폭행 전력자가 있을 경우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통지해 사전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구급차내 CCTV나 웨어러블캠, 휴대전화 등을 통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모든 법적대응 수단을 통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 폭력을 넘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오후 11시 59분께 구급차를 타고 다친 아들과 병원으로 향하던 A(51)씨가 보은소방서 소속 B(36)구급대원의 머리와 목 등을 주먹과 휴대전화로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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