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공무원·청원경찰 등 1명 구속·2명 불구속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청주 복대1동 주민센터 투표소가 유권자들로 붐비고 있다./신동빈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청주 복대1동 주민센터 투표소가 유권자들로 붐비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청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0일 선거구민 23명에게 음성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의 지지 당부와 함께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주고 출마예정자의 경선승리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음성군청 공무원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A씨와 함께 권리당원 17명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공무원 B(53·6급)씨와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인 음성군청 청원경찰 D(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입후보예정자 C(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군 공무원 4명이 C씨의 지지 세력을 모집하기 위해 단합행위를 하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태도 포착, 감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그동안 검찰은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앞서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성을 인정한 2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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