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국 공안 및 보안요원이 한국 외교관을 폭행하고 주중대사관 영사부내에 진입한 탈북자를 강제 연행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이 사건은 명백히 외교특권 및 면제 사항을 규정한 빈외교관계 협약과 빈 영사관계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이 협약은 해당 외교공관의 공관장 동의없이는 외교공관은 물론 공관이 보유한 차량까지도 주재국 경찰 등 공권력의 진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따라서 중국 당국의 이날 만행은 한마디로 외교특권중 가장 절대적인 권리인 「공관지역의 불가침권」에 대한 도전이다.특히 중국 공안들이 우리 외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한 것은 주재국이 외교관의 신체 자유 품위를 손상시키는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한 외교관의 「외교관 신체불가침권」위반이다.이같은 거창한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중국 공안이 집단으로 우리 외교관과 이를 취재하던 언론인을 폭행한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내 탈북자 강제연행과 한국 외교관 폭행을 중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중국정부에 강력 항의했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외교 공관 및 외교관 신체에 대해 절대적 불가침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은 앞으로 탈북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를 옅볼 수 있다.정부는 다시는 이같이 주권을 침해 당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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