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금품수수 학교 영양사 등 20명 징계
1명 고발, 혐의 부인 10명 수사 의뢰

충북도교육청은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영양사·영양교사 등 학교 급식 관계자 20명을 징계했다. 사진은 충북도교청 건물모습.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은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영양사·영양교사 등 학교 급식 관계자 20명을 징계했다. 사진은 충북도교청 건물모습.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학교 급식 관계자 20명을 징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된 학교급식 식품제조업체와 관련, 퇴직자를 제외한 77개 학교 급식 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했다.

그 결과 20명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됐으며. 100만원 넘게 챙긴 1명을 고발 조치하고 OK캐쉬백 포인트 수수 혐의를 부인한 10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챙긴 급식 관계자 1명을 징계위원회에 상정,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중징계 처분이, 그 미만일 때는 경징계 처분과 경고·주의 처분 등이 내려진다.

도교육청은 중·경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17명 중 6명에게는 경고, 11명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100만원 이상 수수자 1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수수 혐의를 부인한 10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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