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침수피해 차주들 15억 손배소 '일부 승소'판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화물차주들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따지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20일 침수 피해 화물차 운전기사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용한다"며 "소송에 참여한 운전기사 38명 중 37명에게 적게는 300여 만원에서 많게는 5천여만원씩 모두 6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증평군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50여대가 침수됐다.

같은 해 8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 41명과 함께 증평군을 상대로 1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화물차주 3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주들은 청주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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