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는 21~27일까지 관내 건축물 신축현장 및 정수처분 수용가 등을 중심으로 2/4분기 부정수도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유수율 향상과 누락 없는 요금과정을 도모해 투명한 상수도 행정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이번 단속에는 검침 수탁사 종사원 등 20명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공사장에서의 급수 신청 없이 수돗물 사용여부, 부정급수설비 설치 여부, 봉인탈락 여부,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동부사업소는 부정수도 신고센터(요금담당 715-6661)를 상시 운영·유지하고 '부정수도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해 상수도 부정수도 신고자에게 과태료 및 추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1번 또는 동부사업소(715-666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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