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1천만원 구매 후 배포 혐의 인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윤(56) 전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선거법 위반)과 징역 6개월(업무상횡령·범인도피 교사)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도의원과 변호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했고, 불출마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도의원과 불구속 기소된 지인 3명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도의원은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B(50·불구속 기소)씨에게 상품권 620만원을 각각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도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인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천만원을 구매해 선거활동에 임의로 사용하고, 측근과 공모해 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전 도의원을 도운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선거법 위반)과 징역 4개월(범인도피교사), 추징금 620만원을, 지인 C(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선거법 위반)을, D(49)씨에게도 역시 징역 6개월(범인도피)을 각각 구형했다.

B씨는 최 전 도의원에게서 받은 상품권 420만원 어치를 군민 38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군민 29명에게 80만원 어치의 곶감세트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D씨는 선관위 조사를 받으면서 최 전 도의원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상품권과 선물을 받은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를 인식한 23명은 선관위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최 전 도의원은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군청 직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 20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군청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도의원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