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PL법 시행에따른 분쟁 예방과 방어대책 마련에는 아직도 소극적인 것같다. 조사결과 기업들이 PL법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지고있으나 제품의 설계, 제조과정에서 판매과정에 이르기까지 PL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내에 PL전담조직구성, PL전담자 지정 등을 시행중인 기업이 약 20%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권리가 확립된 것은 1975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소비자의 5대권리를, 1980년에는 국제 소비자연맹(IOCU)이 8대권리를 선언하면서부터다. 소비자들의 권리 가운데 알 권리와 구제받을 권리는 모든 권리중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 상품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고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를 받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 권리는 ‘정보 공개법’, 구제받을 권리는 ‘PL(Product Liability)법’이라고 하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제조물 책임이란 상품의 안전성이 결여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고 손해 배상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은 1980년부터, 필리핀 호주 중국도 1992년부터 시행중이다.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시행하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중소기업들도 소비자 권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PL예방과 방어대책 수립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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