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제한 규정 어겨 일반직 반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기 출범에 맞춰 단행한 일반직 인사에서 지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을 어겨  잡음이 일고 있다. / 중부매일 DB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기 출범에 맞춰 단행한 일반직 인사에서 지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을 어겨 잡음이 일고 있다.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기 출범에 맞춰 단행한 일반직 인사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전보발령해 특혜 의혹과 함께 일반직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일반직 35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는 A씨가 7월 1일자로 학생교육문화원으로 발령났다. A씨는 지방공무원 필수 보직기간 1년 6개월을 채우지 않은 1년 4개월 만의 인사발령이다.

도교육청은 "기구개편이나 직제 변경, 정원 변경에 따라서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발령이 가능한데, A씨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의 행정직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1명 줄이고, 대신 학생교육문화원의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올해 5월 변경돼 그 이전 인사발령자는 1년6개월이 유지되고 올해 5월1일 이후 발령자는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적용받는다.

본청 근무 B씨는 6개월만에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수 보직기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퇴직이 얼마남지 않아 배려 차원으로 이번에 인사발령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일반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한 공무원은 "인사는 원치과 기준을 준수해야하는데 사정이 있다고해서 원칙을 무시하면 누군가는 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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