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명중 2명 선거비용 보전
신용한 지사후보 한푼도 못받아

신용한 후보와 아내 이채영씨가 1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낙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송휘헌
신용한 후보와 아내 이채영씨가 1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낙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휘헌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지사,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6·13지방선거에 충북에서 출마한 3명중 2명(65.5%)이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는다.

또 출마자 중 14.7%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됐지만 전체 출마자의 19.4%는 단 한푼도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까지 이번 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접수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당선 또는 15%이상의 득표를 얻을 경우 선거비용 전체를 보전 받으며 10%이상일 경우 절반을, 10%미만의 경우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충북에서 이번 6·13지선에 출마한 이는 모두 360명으로 이 중 15%득표 236명, 10%이상 득표 53명, 10%미만 득표 70명. 무투표당선자 1명 등으로 조사됐다.

또 선거비용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12억4천400만원, 기초단체장은 시·군별로 1억400만원~3억1천200만원, 도의원은 지역별로 4천400만원~5천100만원, 시·군의원은 3천800만원~4천6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이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선거별로는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시종 당선인과 박경국 후보는 15%이상을 넘겨 모든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그러나 신용한 후보는 득표율이 9.17%에 그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한다.

또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당선인과 심의보 후보는 각각 57%, 42%의 득표율로 선거에 쓴 비용 모두를 받지만, 후보등록후 뒤늦게 단일화로 중도사퇴한 황신모 후보는 기탁금 5천만원 등 선거에 투입된 비용을 돌려 받지 못한다.

이어 기초단체장 중 3억1천2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주시장의 경우 한범덕 당선인과 황영호 후보는 15%를 넘겨 전액을 보전 받지만 신언관 후보, 정세영 후보, 김우택 후보는 10%미만의 득표율을 보여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와는 달리 15% 미만의 낮은 득표율을 받았지만 당선으로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 받은 당선인이 충북내에서만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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