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은행들이 토요휴무에 들어간다. 바야흐로 주5일제 근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은행의 주5일제 근무를 앞두고 전국은행연합회는 고객 불편을 덜기 위해 법원, 공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략 점포 7백59개를 운영할 것이며 2백81개의 거점점포 등 모두 1천40개의 점포를 토요일에도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 충북본부의 경우 청주시청 출장소와 충주시청 출장소 등 5개 전략점포를 운영하며,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시군 지부를 거점점포로 토요일에도 정상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행 초기 예상가능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들도 마련됐다. 자동화기기의 종전 토요일 영업시간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도 현행 70만원에서 2백만~3백만원 수준으로 높이며, 납기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된다. 여기에 적금과 신탁 등 수신상품의 만기 해지와 여신 상품의 만기를 직전 영업일에도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로는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고객 불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리라는 우려가 많다. 당장 토요일 어음 교환이 전면 중단되며, 토요일에도 영업하는 거점점포나 전략 점포에서도 어음 교환이 불가능해 만기일이 토요일인 횡선 당좌수표나 미할인 약속어음 등을 가진 고객은 반드시 사전에 현금화해 놓아야만 한다. 자동화기기 이용자가 일시에 많이 몰릴 때 대처할 수 없는 것도 걱정이고 거점점포가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달만 운영된다는 것도 불안하다.
 무엇보다도 어음결제 및 수금지연에 따른 자금난 가중, 긴급 자금 확보 곤란 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과 무역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반 구성을 정부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수출환어음 네고가 어려워지는데 따른 경영애로를 줄이기 위해 토요일 문을 여는 거점 점포를 늘리며, 한시운영되는 거점 점포를 상시화하고 업무범위를 기업금융으로 확대해줄 것을 금융권에 요구하고 있다. 금요일 은행업무의 마감시간을 30분~1시간 정도 늦춰달라는 것도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5일제 근무는 당분간 적잖은 불편과 문제점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미리미리 현금을 찾아놓고, 중요한 자금거래를 토요일 이전 끝마치려고 해도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는 개인이나 기업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주5일제 근무 시행 초기 고객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일말의 부작용도 끼치지 않게 하려는 은행권의 각별한 노력이 촉구된다. 앞으로 완전 정착 이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기민하고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예상가능한 상황을 대비,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거점점포의 상시화 및 연장운영이나 기업금융으로의 업무 확대 등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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