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주시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25일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소와 반복위반업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8월까지 3단계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염피해예방에 중점을 둬 실시하며 ▶1단계(6∼7월 초)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및 특별단속 계획을 지역신문 등 언론에 홍보해 자체점검·관리를 유도하고 ▶2단계(7∼8월 초) 환경오염 취약업소 및 반복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집중감시 및 단속 실시 ▶3단계(8월) 장마·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사업장 내 보관·방치된 폐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여부를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및 무단배출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은 "향후 장마철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 불법행위 사업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경영악화와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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