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주재...항공사업법 과대경쟁 우려조항 비판

이시종 충북지사 / 중부매일 DB
이시종 충북지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5일 항공사업법 과당경쟁우려 조항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저비용항공사(LCC)면허 신청이 반려 처분된 것은 항공사업법의 과당경쟁우려 조항(제8조) 때문이다"라며 "이는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현시점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항공사업법 제8조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적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청주공항 모기지 LCC 면허발급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내달 재추진되는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제천지역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과 불법찰영 근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화상병은 전염속도가 빨라 과수농가의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수화상병 상황실을 운영하고 인근과원의 신속한 매몰, 출입통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불법촬영 범죄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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