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國籍)이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미국을 비롯 세계 어느나라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적을 취득 한후 때론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국적의 포기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잃는 것이다.
 민초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당연히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민초들은 배달민족으로서 5천년 역사를 자랑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나라를 지켜왔고 또 그렇게 지켜갈 것을 조상들로부터 배우고 우리들이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후손들에게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엔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화 속에서 유학 또는 취업과 이민 등 여러가지 이유로 외국으로 진출하는 지도층인사나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일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자기가 정착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국적을 취득해야만 그 나라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적의 취득과 포기를 무조건 매도 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사회에 화두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국적(國籍)시비」이다.
 이유는 장상 국무총리서리 장남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장 총리서리 부부가 미국 유학 중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국적법에 따라 미국시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장 총리서리부부가 장남을 호적에 올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하였다가 다시 1977년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법에 따라 했기에 이도 잘못이 없다.
 문제는 25년전 미국 국적을 갖고 다인종 국가인 미국시민으로 살아온 장 총리서리의 장남이 어찌하여 아직도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선거권을 행사하라는 통지가 가능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부부가 대학교수이며 총장에서 총리서리가된 지도층인사가 이같은 일에 대해 고작하는 변명이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아들의 미국국적 포기 결정은 감격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실수』이며 『그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고 해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지식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의보혜택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호적상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한 이상 외국인이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유권해석은 우리가 세계인을 상대로 의료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인가. 기 막힐 뿐이다.
 이에 오늘 또 민초들은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상실된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보며 지도층인사들에게 한마디 욕을 내뱉을 수 밖에 없다. 『X같은 X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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