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8년을 새해를 맞아 이시종 도지사가 ‘2020년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과 충북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 / 김용수
이시종 충북지사 / 김용수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청주국제공항을 모(母) 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LCC) 에어로K의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 재신청을 앞두고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저가 항공사의 항공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항공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나 국토부는 그 해 12월 LCC 과당경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주장은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어로K의 면허발급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에어로 K를 앞세워 LCC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이 지사의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

물론 LCC업계의 전망이 장미빛이라고 보긴 어렵다. LCC는 약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내외 저비용항공사 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레드오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프런티어항공, 알로하 에어 라인, 스카이 버스 등 저비용항공사들이 날개를 접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한성항공과 영남에어가 설립된 지 2년도 안 돼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여객수요가 늘면서 성장세가 무섭다. LCC의 국내선 여객 점유율이 절반을 넘은 것은 한참 됐다. 최근 국적 LCC의 여객점유율은 60%를 상회해 대한항공·아시아나(43.4%)를 제쳤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제선 항공여객 점유율이 20%대를 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누적승객 5억 명을 돌파했다.

항공여객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시장은 커지는데 기존 업체의 수익성 감소와 조종사 및 정비사 이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규업체 진입을 막는다면 국내 LCC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선진국형 LCC도 정착할 수 없다. 이 지사가 간부 회의에서 "항공사업법의 '과당경쟁 우려'조항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적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바로잡아 청주공항 모기지 LCC 면허발급을 관철해달라"고 주문한 것은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

항공산업에서 LCC의 약진은 대세가 됐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선 비행기를 수백 대나 보유한 대형 LCC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 해빙무드와 경제협력 분위기도 단거리에 강한 LCC업계에 희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41개에 LCC를 포함시킨 것도 긍정적이다. 충북도는 이처럼 LCC 신규진입 환경이 호전된 상황은 에어로K 면허발급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에어로K는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로 상향된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면허발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기존 항공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만약 또다시 면허 신청이 반려된다면 충북도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에어로K의 신규 진입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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