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SNS(텀블러) 이용 불법 촬영물 판매, 1천600만원 상당 부당 이득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정대용)는 26일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해외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커피숍, 도서관, 공공기관의 여성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 2천845건을 해외 SNS(텀블러)를 통해 24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불법 영상물을 구한 A씨는 영상물 1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총 1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상물을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대용 사이버수사대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삶을 파괴하는 인격살인의 반인륜적인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경찰은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원 촬영자에 대한 실체 파악 등 추적수사는 물론 해외 음란사이트 및 SNS를 통한 단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 및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 구매·소지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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