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폭력특례법' 대표발의
제도 보완을 통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사법정의 구현 기대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휴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공소시효의 경우 특혜적용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신고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할 때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시효 자체를 없애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신고가 어려운 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등 친족 간 성범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친족관계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가족 간의 정을 내세워 덮어버리는 등 가장 드러내기 어려운 범죄"라며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면 피해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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