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보상금 지급해야" vs 관리사무소 "위로금 충분"

지난해 2월 청주 운천주공아파트단지 내 현관 계단이 낙후돼 무너져 파손된 조각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2월 청주 운천주공아파트단지 내 현관 계단이 낙후돼 무너져 파손된 조각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 독자 제공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아파트단지 내 노후된 시설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측이 치료비 보상을 두고 1년 넘게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2월 8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모(72·여)씨는 현관 1층을 오르다 부식된 계단이 무너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서 씨는 손목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 서 씨는 이같은 피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8개월이 넘도록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결국 서 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했고 그 사이 교체된 신임 소장과 입주자대표들로부터 사안을 의결할 시기가 지났다고 통보받았다. 늦은 신고와 단지 내 사고인지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서 씨는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시기는 퇴원한 당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관리규약상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관리사무소가 지급하려는 위로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씨는 "관리자들의 잘못된 인수인계 문제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며 "치료비만 5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보상금도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반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은 당시 아파트가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주택관리협회를 통한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전 사고에 대한 보상은 처리대상에 속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위로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동대표 등 임원들이 교체되기 전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였고 교체 당시에도 전 소장에게 서류를 인계 받은 적이 없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따랐다"면서도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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