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 "감사관 외부 영입 운영...지도 감사 외면"
부정계약·금품수수·음주운전 등 혐의로 총 153명 징계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민선 6기 통합 청주시는 '비위 공화국'이란 '오명'을 얻었다.

시는 외부 감사관을 비롯해 경찰 정보관 출신의 청렴팀장 등 외부 인원을 고용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시정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공무원들의 청렴마인드 부재를 비롯해 음해성 비방 난무, 시청 내부문제 외부(경찰 등 사정당국) 무방비 유출 등 요인에서 기인된다.

지난해 청주시 공직기강 해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연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실례로 청주지역 한 구청장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8월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고, 7월에는 공무상 출장 처리를 한 뒤 전북 전주에서 동료 공무원들과 승진 축하연을 한 간부 공무원 3명이 적발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또 다른 공무원이 시청 사무실에서 집기를 내던지고 간부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파면됐다. 지난해 4월에는 건축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됐다.

시는 이 같은 공무원 비위사실이 터질 때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중과 무관하게 '일벌백계 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이범석 시장 권한대행체제 운영에 따른 어수선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로잡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직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3대 비위행위는 물론 직무유기, 직무태만, 부정청탁, 직권남용, 복지부동 등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무용지물로 전락된 실정이다.

지난 민선6기 공무원 징계현황를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공사분할 발주계약·접근권한 부정이용·복무 관련 위반 등)과 청렴의무 위반(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성매매, 교통사고 등) 등으로 총 153명이 징계됐다. 징계자들은 ▶2014년 20명을 비롯해 ▶2015년 39명 ▶2016년 32명 ▶2017년 35명 ▶2018년 4월말 기준 26명 등 해가 거듭 될수록 비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비롯해 공직기강을 훼손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강력히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시행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의 승진 제한, 인사 전보조치, 관리자 및 부서 연대책임 등의 강력한 페널티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들은 "잇따른 공직비위와 일탈행위로 공직자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외부 감사관, 청렴팀장 등을 영입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외부 직원들은 지도를 위한 감사가 아닌 적발을 위한 감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징계는 더욱 기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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