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있다. / 세종시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조치원·연기비행장이 통합 이전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열어 "세종시 관내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이 마을과 인접한 탓으로, 4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도시 발전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치원비행장은 마을(연서면 월하3·4리)에서 불과 30m 거리로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었으며, 주민 2심 일부 승소 후 일부주민 현재 3심 진행 중, 2심 소송결과 일부지역이 소음도 80웨클(시끄럽다고 느끼며 주거용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상인 지역으로 판정돼 왔다.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 왔으며, 주민 2천600여명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2013년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연기비행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에 근접해 있어 신·구도심 연계 개발과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1차례의 시·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9월 군부대를 통합하여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전비용 부대면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작년 7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안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국방부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7월말 시와 국방시설본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2013.5)한 지 5년 만에 군부대 통합이전이라는 주민 숙원사업이 실현된다.

사업 내용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은 연기비행장을 폐쇄하여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을 기존위치에서 조정하여 옮기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에서 국방부로 대체시설을 기부와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천593억원으로 예상된다.

7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2018.9.~ 2019.9)와 토지보상(2019.3.~12)을 진행하고, 2019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치원비행장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연서면 월하리 일원(37만8천87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양여받는 부지는 신도시와 인접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하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활주로 및 정비고를 재배치함으로써 인근 주거지가 비행장시설로부터 현재보다 멀어져 항공기 소음이 저감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비행장 통합 이전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은 작전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시와 군 모두 상생하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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