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기관·시설 거소투표가 실시된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시립평화로운집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중증장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뉴시스
6·13지방선거 기관·시설 거소투표가 실시된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시립평화로운집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중증장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를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엔 승강기나 경사로가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충북 청주출신, 비례대표)은 "장애인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과 통행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투표소에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가 가능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혼자 투표소에 온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규정은 없는 상태다.

또 투표소가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 불편한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설치현황에 따르면 특정 광역시의 사전투표소 139개소 중 지상 1층에 설치된 곳은 31개소(22.3%)에 불과했다.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08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도 53개소(49.1%)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를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투표소가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가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각 투표소마다 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하는 보조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장애인분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기본권 행사에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