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사실상 준수 불가능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보조교사 추가 미봉책"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5일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과 맞지 않는 보육교사 휴게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제공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5일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과 맞지 않는 보육교사 휴게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 "7월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법 개정은 아이들의 안전과 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실에 혼자 있는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이 주어진들 교사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다시 업무를 이어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밥을 먹는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의 영양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교사의 도움 없이는 아이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낮잠시간에는 영아의 돌연사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며 한 아이가 깨서 울면 다른 아이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에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북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소연이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에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7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기 위해 6천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1천158곳이고, 영아반 보조교사는 491명, 누리반 보조교사는 372명이 배치됐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가로 채용하는 보조교사 6천 명 중 충북지역 배치 인원은 250명이다. 보조교사 추가배치 예산은 4개월분만 세워졌다.

충북도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원대책은 없고 보조교사를 빨리 채용하는 어린이집에 대에서는 9월 이전이라도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250명의 보조교사가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육교사 휴게제도 시행으로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보조교사 추가배치는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범적용을 통해 다각적으로 해결 방향을 모색했으나 돌봄의 사각지대, 영유아들의 안전문제와 책임소재 논란, 휴게시간후 업무가중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현재의 보육 환경을 외면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실상 준수 불가능해 도내 1천158개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유치원과 동일하게 탄력근무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등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육자가 아닌 근로자로 구분돼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도내 어린이집 한 보육교사는 "우리도 같은 교육자인데 왜 다른 법이 적용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들처럼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퇴근을 1시간 줄이는 게 원래 법상으로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아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시간제한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줄어든다. 어린이집도 특례(예외)업종에서 제외돼 보육교사들의 하루 1시간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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