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50대가 면사무소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면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사무소에서 자신의 신체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몇년 전부터 의료·주거비 지원과 상수도·전기 요금 등을 감면받아 온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는 구청 직원으로부터 지난해 일용직 노동근로를 통한 수입이 확인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통보받은 뒤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면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복지정책이 엉망이다"라며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사무소에는 직원과 민원인 등 20여 명이 있었고 시너가 사무실 곳곳에 튀었지만 다행히 라이터를 켜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20여 분간 소란을 피우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지 못했는데 지원마저 끊기니 술김에 막막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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