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남양면사무소, 법적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으로 계약
공사내용·종목 불일치...관계자 "서류 제대로 확인 못해"

충남 청양군 남양면사무소 전경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충남 청양군 남양면사무소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등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청양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남양면은 지난 6월 1일 백금2리 금곡 전석설치 공사를 계약금액 1천634만3천원에 A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전석 설치공사를 하려면 석공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남양면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철콘 면허만 보유한 무자격 건설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 업체에게 밀어주기식 계약을 강행해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수의계약 시 1천5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지적된 공사는 금액이 초과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면허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졌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게다가 본보 취재진이 남양면 토목직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A업체는 남양면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청양군과 건설업자간의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역에선 무면허 건설업체로 인한 부실공사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계 법령에는 관급자재 포함해 공사비가 1천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사내용과 수의계약 전문건설업체의 면허 종목이 일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상황을 들어보니 무면허업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것 같다"며 "무면허업자가 공사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양군 남양면 관계자는 1일 본보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사금액과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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