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홍성읍 고암리 소재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2일부터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5월에 입주한 신동아 아파트 앞 주변 도로는 대형 차량 등의 불법 주차로 통행에 불편이 많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홍성경찰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색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어 지난 6월 한 달간 불법 주정차 금지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단속 시간은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2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 주말 및 공휴일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은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차장 및 공휴지 이용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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