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 8월 8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현삼(59·제천2) 도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진(57·영동1) 도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18일 괴산군의 한 커피숍에서 충북도의회 의장 출마와 관련해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5월 초순께 박 의원이 명확하게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자 다시 현금 5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박 의원에게 돈을 준 건 맞지만 도의장 선거 기간이 아니라 당내 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 기간이었다"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지 않았고 도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도"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며 "다른 동료 의원에게 돈 받은 사실을 말하고 받은 돈을 다시 계좌로 돌려줬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6·13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충북도의원에 당선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강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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