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야유회 동행 지지발언 등 공직선거법위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이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상문(65) 아이케이 그룹 회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최용규)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 회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 25일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전 산악회 야유회에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야유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산악회 참석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과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하 의원을 조사했고, 조만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광고 등에 중퇴한 학력을 '명예졸업'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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