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횡령혐의는 징역1년·집유 2년·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청주 출신이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무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청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예산 5천만원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가 국정원 예산 횡령 및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예산 횡령은 맞지만, 뇌물수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의 본래 용도가 아닌 증거인멸 등 민간인 사찰 사건의 재판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하지만 특활비 수수가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증명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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