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국회 예산처, "노동자 약 15만명 임금 평균 7.9% 감소 전망"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든 만큼 직장인들의 삶과 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최악의 불경기와 함께 추가 인건비 지출 등 이중고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공공기관, 지방정부 등이다.
다만,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 예외를 적용 받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간의 노동시간으로 계산되는데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을 합쳐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일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력 충원 문제 등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이에 정부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처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14만9천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7천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