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국회 예산처, "노동자 약 15만명 임금 평균 7.9% 감소 전망"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선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인력난의 가중,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하루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는 충북도내 한 중소기업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선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인력난의 가중,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하루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는 충북도내 한 중소기업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든 만큼 직장인들의 삶과 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최악의 불경기와 함께 추가 인건비 지출 등 이중고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공공기관, 지방정부 등이다.

다만,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 예외를 적용 받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간의 노동시간으로 계산되는데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을 합쳐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일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력 충원 문제 등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이에 정부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처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14만9천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7천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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