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할 것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모임에 참여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유독 무슨 무슨 모임의 회장이나 아니면 간부라도 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면 그 모임의 발전을 위해 다른 회원들 보다 더 봉사하기 위해 그 자리를 맡으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모임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보다는 기득권에 더 욕심이 있는듯 하다. 회장이나 무슨 간부로서의 권리(權利)를 행사하며 자신의 명예욕을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권리(權利)란 글자 그대로 권세와 이익을 말한다. 즉,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일컫는다.
 이처럼 이미 얻었거나 취득한 권리가 기득권이며, 기득권의 사전적 풀이는 「(법)특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법규에 의해 얻은 권리」이다.
 이처럼 법률적으로도 보장되고 이미 얻었거나 취득한 권리인 기득권을 포기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힘들고 어려운, 이전투구식의 선거과정을 통해 얻은 기득권을 포기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 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한대수 청주시장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주·청원 통합」문제와 관련, 양 자치단체의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원지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통합후에는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식으로 시장직의 기득권을 포기할 것을 선언 했다.
 한대수 청주시장은 아울러 청주·청원지역의 장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주 지역 기득권층이 먼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대수 시장의 이같은 주장은 청주·청원지역의 통합을 바라는 많은 주민들에게 신선함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비록 한대수 청주시장이 「청주·청원지역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고는 하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꼭 실천하거나 실현시켜야 한다는 법률적 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단체장들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사업을 내세우고 난 후 이런 저런 이유로 공약사업을 외면하거나 흐지부지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우리의 정치 풍토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지난날 어느 선거 당시 하천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선거공약을 내세웠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듯 현실과 동떨어진 선거공약이 판을 쳤던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 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향상으로 그런 터무니 없는 선거공약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무늬만 요란한 선거공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한대수 청주시장이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선거공약과 관련, 시장직의 기득권을 포기 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자연인 한대수의 도덕성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청주·청원지역의 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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