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지영 아산경찰서 정보과 형사

/ 클립아트코리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전면 의무화가 시행된다. 1980년 고속도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되었고 올해 모든 도로로 개정, 이제 안전띠 착용은 차량 탑승자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한다.

지난 주말 신호 대기 중, 옆 차량의 뒷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 명의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며 웃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앞 좌석에 있던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나무라며 뒷 좌석 창문을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달리던 차량에서의 행동이 아니기에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지만 결국 뒷 자리에 앉은 세 명의 아이 중 안전띠를 착용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해요, 아이들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착용해주셔야 해요'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 착용을 하면 사고 시 사망위험은 32%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직 일반도로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은 되지 않는다. 지금은 계도, 홍보 기간이다.

김지영
김지영 아산경찰서 정보과 형사

하지만 9월 시행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 본인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은 3만원(동승자 과태료 3만원)이지만 동승자 중 13세 미만인 경우는 그 2배인 6만원이다. 어린이에 대한 보호자의 안전의무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부분이다.

안전띠 착용은 한 순간 이뤄지지 않는다. 더구나 뒷좌석 승차자에 대한 안전띠 착용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뒷좌석에 앉는 경우는 안전띠 착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사고날 일 없다 등 갖가지 핑계로 안전띠 착용을 거부해온 것이다. 안전띠 착용은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의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안전띠 착용이 지켜지길 바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