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이전 시행 시 인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2일 입법예고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면 산재보험료를 10% 인하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양현철)은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인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간 1% 감소 시 산재발생률은 3.7% 감소하며,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약 1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한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산재보험법령을 개정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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