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해양호 등 어업지도선 투입…꽃게·주꾸미 금어기 단속 병행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멸치포획을 위해 사용하는 세목망에 대해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세목망은 15㎜ 이하 그물코를 사용하며 멸치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로 선망과 안강망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최근 새로 건조한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를 비롯해 도내 연안 시군 어업지도선 5척을 투입, 세목망을 사용한 싹쓸이 형태의 불법조업을 단속한다.

도는 이번 세목망 단속과 함께 꽃게·주꾸미 포획금지 기간 위반 행위에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산란기 어종인 꽃게는 6월 21일∼8월 20일이며 주꾸미는 5월 11일∼8월 31일이다.

이 가운데 또한 올해 처음으로 설정된 주꾸미 금어기간 중 적발된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어업인들이 어종별 금지 체장·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율적인 어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갈 방침이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면서 "다수의 준법 어업인을 보호하고 자원관리와 어업질서 확보를 위해 어업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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