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인건비 부담 덜기 위해 지원책 마련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충북도내 한 중소기업 생산라인 근로자들이 하루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충북도내 한 중소기업 생산라인 근로자들이 하루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충북도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24곳,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40곳 등 모두 64곳이다.


# 고용노동부 지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인력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임금이 줄어든 재직자에 대해서는 임금보존비용을 지급한다.

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이번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제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씩 2년간, 비제조업은 월 6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무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 재직자에 대해 제조업의 경우 1인당 월 40만원씩 2년간, 비제조업은 1인당 월 40만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5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또, 고용창출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장려금 사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로 월 30만~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외에, 근로 단축으로 확보된 개인시간을 자기계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중소기업·비정규직·대규모 기업 45세 이상 근로자에서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로 대상을 넓혔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와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우선 심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자치단체, 중소기업 경쟁제품 조달계약의 낙찰자 결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일터혁신컨설팅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대제 개편, 인력전환 배치, 임금체계 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을 650개 사업장에 대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외에 제도시행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우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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