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학생 직접실습기회 제공·직원복지 취지 불구
실습인원 2명에 1시간여 서비스 이용시간 실효성 의문

충북도교육청이 본청 내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서비스를 하는 안마방(어울림'休') 운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본청 사랑관에 설치된 안마방 모습. / 김금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직업 실습기회 제공과 직원복지를 위해 청사 내 안마방 운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 정서와 맞지 않는 안마방을 굳이 청사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과 바쁜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내부 공문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 제공과 바쁜 업무에 지친 본청 직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울림'休'(헬스키퍼)를 9일부터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1월 김병우 교육감의 결재로 추진한 이 사업에는 리모델링 2천만 원과 물품구입비 1천258만원 등 모두 3천258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청주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1일 6시간 근무 기준으로 각각 월 100여만 원 내외의 인건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중식시간은 제외된다. 운영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약제로, 이용료는 무료다.

하지만 직원들은 바쁜 업무시간에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반응이다.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소지가 있어 맘편히 이용할 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청 직원 A씨는 "많은 업무량으로 근무시간에 1시간 가까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고 하위직은 고위직 눈치를 봐야하고 고위직도 눈치 보기는 마찬가지"라며 "직원복지와 장애학생들을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본청 뒤 사랑관 1층에 마련한 안마방은 일반 안마방과 유사한 구조로 안내대와 탈의실, 침실 두 곳은 커튼으로 공간을 구분했다.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들은 40분 일하고 20분 휴식시간을 갖는데 별도의 휴식공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이 본청 내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서비스를 하는 안마방(어울림'休') 운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본청 사랑관에 설치된 안마방 모습. / 김금란<br>
충북도교육청이 본청 내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서비스를 하는 안마방(어울림'休') 운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본청 사랑관에 설치된 안마방 모습. / 김금란

도교육청이 내세운 학생 실습기회 제공도 수 개월간 실습 인원은 남녀 각 한 명으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울림 休는 산학겸임교사 1명 및 행복나눔인턴(실습생) 2명이 근무하고, 많은 학생들이 실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복나눔인턴(실습생)은 학기별 순환 근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와 관련 도교육청은 본청 내에 설치한 이 시설은 체험 실습을 위해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방만 의료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도교육청 포함)는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에서 봤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직원 복지 측면보다는 장애 학생의 직업 실습기회 제공이 더 크다"며 "현재 청내에서 운영 중인 진로직업체험시설 어울림방 카페와 더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교육청의 경우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며 "운영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등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