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오후 7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복권방에서 A(65)씨가 위조한 1억원 상당의 복권을 주인에게 건내고 있다. / 청주상당겨찰서 제공(사진 = CCTV캡처)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복권방에서 A(65)씨가 위조한 1억원 상당의 복권을 주인에게 건내고 있다. / 청주상당겨찰서 제공(사진 = CCTV캡처)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자신의 나이를 90대라고 속였던 사기범이 이번엔 1억원 상당의 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지급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3일 복권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위조)로 구속된 A(6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복권방에서 1억원 상당의 위조 복권으로 당첨금을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권방 주인이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등 당첨 진위여부를 확인하자 그대로 달아난 뒤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노인행세를 하며 수년간 장수수당 등을 가로챈 전력이 있는 사기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자신의 나이를 90세라고 속여 지내다 다음해 6월 법원에서 성·본을 창설한 뒤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호적) 창설 허가를 받았다.

당시 A씨는 1915년으로 출생연도를 허가받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 접착제로 지문까지 손상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13년 1월까지 48개월간 노령 연금과 장수 수당, 기초생계비 등으로 총 2천285만원을 지원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상파 TV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나이가 90이 넘는다고 소개하는 등 대범함까지 보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12월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A씨의 가짜 신분이 들통났다.

A씨는 복권을 위조하는 등 동종 범죄와 사기 등 전과 14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녹화된 A씨의 얼굴을 확인해보니 과거 신분 세탁과 복권 위조로 붙잡혔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해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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