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알코올 중독 치료시설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죄책은 무거우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유발의 책임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충북의 한 알코올중독 치료시설에서 밭일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동료 B(5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욕설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