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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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현직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35·여)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소 사실을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징역형이 교사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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