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관내 교육시설 406개 동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로 시교육청 보유 건축물 총 2천36개 동의 19.94%이다.

3종 시설물은 전문용역업체나 책임기술자가 매년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유지관리계획 및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건축물 2천36개 동과 시설물 412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후 2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 누수 및 소방시설불량 등 20건은 학교에서 즉시 조치했다.

또 균열 및 도장탈락 2건은 여름방학 공사와 연계해 보수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균열 및 창호노후 등 4건은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허진옥 안전총괄과장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3종시설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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