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승무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면허를 취득한 해기사와 선박소유자, 어촌계장, 수협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5~6월 두달간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특별단속을 펼쳐 승무경력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해기사 16명과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해준 선박소유자, 어촌계장, 수협직원 18명 등 총 34명을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송모씨(28세, 남)는 승무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어촌계장 김모씨(68세, 남)로부터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또 다른 선박소유자 한모씨(64세, 남)는 도서지역 유모씨(36세, 남)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승무경력이 거의 없거나 2년 미만경력으로 2년 이상의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만들어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설명하였다.

해기사 면허는 선박운용과 관련된 1급∼6급 항해사·기관사, 1급∼4급 운항사·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 신규발급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뒤 각 등급별 승무경력 등의 요건이 확인되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면허를 발급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허위로 승무경력을 제출하여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아 선박을 운행할 경우 해상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사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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