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류연국 한국교통대교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28. / 뉴시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28. / 뉴시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열되어 있다. 제2장의 맨 끝인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해진 법률인 병역법 제3조의 병역의무에 대한 조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여성은 지원하지 않는 한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로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이 있다. 이들 3요소를 유지하고 지키는 데에 군사력이 필요하고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군인이 있어야 하기에 군복무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모병제를 통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는 징병제를 강력하게 실시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겠지만 통일만 되면 군대가 없어도 될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강대국인 중국, 러시와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반드시 군대가 필요하다.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서구의 선진국들도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가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한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대체복무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했다. 헌재(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명시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 처벌한 근거인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지금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데,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아주 민감한 문제인 병역의무에 대한 갑론을박의 논쟁에 불씨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군대 유지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오늘날의 전쟁에서 보병에 의한 지상군의 역할이 과거와는 달리 현격히 축소되고 있음은 최근의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양상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참에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병력 규모를 줄이고 젊은이들이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헌재가 병역법에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에 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복무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전투적인 일로써 공익적인 일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다양한 대체복무제가 가능해야 한다. 징병제도를 유지하는 한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나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군에 입대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과 형평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통의 젊은이라면 현역 복무를 택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제도로써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류연국 한국교통대교수
류연국 한국교통대교수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내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 어찌 숭고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꼭 총을 들지 않고서는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 말까지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 마련된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변질되게 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범법자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일 안 하는 국회라고는 하지만 국가의 안위에 관한 일이니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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