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급여 삭감에 '투잡족' 급증
겸업금지 회사사규 피하려 대리운전 등 찾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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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월급을 메꾸려는 근로자들이 대리운전, 주말 아르바이트 등 '투잡'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평일 최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면서 잔업, 특근, 야근수당을 선호하던 단순노무직이나 사무직 근로자들이 급여 삭감에 대한 방책으로 '투잡(부업)'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부업을 찾는 이들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규나 규칙을 피하기 위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대리운전,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찾고 있다.

청주시 오창의 B제조업 공장에서 생산직 근무를 하고 있는 박모(37)씨는 지난 달 30일부터 부업으로 K대리운전을 시작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삭감될 월급을 메꾸기 위해서다.

하루 평균 10시간, 특근까지 한 달에 24일을 일했던 박씨의 한 달 급여는 약 310만원이었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이번 달부터 특근을 포함해도 270만원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박씨는 "줄어든 급여를 메꾸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다"며 "외벌이인데 월급이 줄어들면 당장의 대출금, 생활비가 모자랄까 걱정돼 부업을 안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리운전의 경우 등록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주업의 근로시간에 맞춰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선택하게 됐고, 하루 수입은 약 3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박씨는 매주 3번의 대리운전으로 주당 약 10만원의 수입을 낼 생각이다.

결혼 2년차인 직장인 전(34)씨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자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회사 내규상 겸업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안해도 되는 대리운전을 택한 것이다.

전씨는 "아내가 임신중이라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월급까지 줄어들어 고민 끝에 회사 몰래 대리운전을 하게 됐다"며 "평일에 일이 끝나면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 등 평일에 쉴 시간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휴일근무수당은 8시간 이내 근로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이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감축되면서 월급 봉투가 얇아지게 된 것이다.

평일 특근수당으로 월급을 40만원 더 받아왔던 사무원 권모(33)씨는 급여가 줄어들자 주말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권씨는 "결혼비용을 한푼이라도 더 모아야 겠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특근을 계속 해 왔다"며 "그러나 법 개정으로 특근을 계속할 수 없게 돼 대리운전이나 주말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벌이 남편의 소득 감소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찾는 주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채용공고도 줄어들어 이 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가정주부 연모(39·여·청주시 상당구)씨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외벌이 남편의 수입이 줄어들어 평일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용을 줄이는 바람에 편의점이나 식당은 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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