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30대 회사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오창읍 각리 한 교회사거리까지 7㎞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6년 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지난해 11월 4일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최씨는 올해 2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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